농기계 보험 제한 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3-31 12:00:00 수정 2003-03-31 12:00:00 조회수 2

◀ANC▶

영농철 농기계 관련 사고가 빈발하고있으나

일반 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어

농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VCR▶



인구 감소와 농업 규모화로

트랙터와 콤바인 등 농기계 의존도가 높은 농촌



그러나 조작 미숙과

부주의에 따른 사고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한해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만도

7천여 건 하루에 20건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일반 보험사는

사고가 잦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기피해,



농민들은 농협이 취급하는

농기계 공제등의 상품을 이용할수밖에 있습니다



정부가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민의 연간 보험료는 9천원에서 3만원 가량,



(스탠드 업) 하지만

보상 범위가 자신과 대인보상 정도에 그쳐

사고 발생시 농민이 져야 할 부담이 큽니다.



보험금 역시 쥐꼬리만 합니다.



나주 산포의 한 농민의 경우

지난해 1월 트랙터로 퇴비를 뿌리다가

몸이 휩쓸려 들어가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결국 노동력을 상실했는 데, 보험금은

1년에 150만원씩 5년치에 불과했습니다.



◀INT▶ 최성록 (나주 산포)



전남에 올해 할당된

농민 안전관련 국고 보조액은 고작 11억원,



그것도 수년째 묶여 있습니다.



가뜩이나 적은 돈을 30만 농가에 쪼개줘야 할 형편이어서 지원 확대는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INT▶ 김세익 팀장(농협 전남지역본부)



더욱이

농촌 인구 고령화로 위험은 커가고 있어

농협 공제 보상 범위를 늘리거나 국고 보조금을 확대해 주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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