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사 신분증 위조해 은행대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01 12:00:00 수정 2003-04-01 12:00:00 조회수 4

순천경찰서는 동료교사의 신분증을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여수시내 모 중학교 양호교사

36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동안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교사 34살 김 모씨의 공무원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은행 4곳에서 5천여만원을 대출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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