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축사들이
창고로 용도 변경할수 있는 법률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린벨트에는 축사가 허용됐으나
축산업 기피 현상으로
물류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되는등
편법 운영이 늘어나고 있는 추셉니다
이에따라 여야 국회의원 70여명은
그린벨트내 축사의 창고 시설 용도 변경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린벨트내 축사의 물류 창고 전환을
가속화시키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또다른 불법행위를 부채질 할 수 있어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을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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