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 주민세를 제때 내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속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아
부과된 가산금은 백 20건으로 ,
3백 22억원에 이릅니다
이는 광주지역 전체 법인세할 주민세
6천 5백억원의 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올해 법인세할 주민세는
이달말까지 자진 납부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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