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춘기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02 12:00:00 수정 2003-04-02 12:00:00 조회수 4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나들이 철을 맞아 선심성 관광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선관위가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VCR▶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말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등이

선심성 관광이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광지와 벚꽃축제등 지역축제 행사장에

단속 가용인력을 투입해

감시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금품.향응 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천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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