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나들이 철을 맞아 선심성 관광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선관위가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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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말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등이
선심성 관광이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광지와 벚꽃축제등 지역축제 행사장에
단속 가용인력을 투입해
감시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금품.향응 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천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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