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 도축세 폐지 요구-기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02 12:00:00 수정 2003-04-02 12:00:00 조회수 4

◀VCR▶

축산 농가들이 소와 돼지에 부과되는

도축세를 폐지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남 자치단체들은

지방세법에 근거해 도축을 의뢰한 농가로부터

소는 마리당 2만 7천원, 돼지는 천 8백원씩

도축세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그러나

축산물이 수입개방되고 사육여건도 악화되는데

소와 돼지에만 도축세를 물리고

특히 검사와 등급판정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