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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들이 소와 돼지에 부과되는
도축세를 폐지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남 자치단체들은
지방세법에 근거해 도축을 의뢰한 농가로부터
소는 마리당 2만 7천원, 돼지는 천 8백원씩
도축세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그러나
축산물이 수입개방되고 사육여건도 악화되는데
소와 돼지에만 도축세를 물리고
특히 검사와 등급판정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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