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 교통세 환급 20%미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02 12:00:00 수정 2003-04-02 12:00:00 조회수 4

연안 화물선 열척가운데 여덟척이 유류비의 교통세 면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지방 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내항 화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연안화물선은

유류비 가운데 교통세가 감면되지만

현재 전남동부지역 164척의 등록선박가운데 정상적인 혜택을 보는 화물선은 30척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업계의 경영난으로 일부 영세 화물선이 운영실적이 미미하고,

외상거래가 많아 유류구입 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상태인데다

환급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데 따른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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