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 매매 선장 체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03 12:00:00 수정 2003-04-03 12:00:00 조회수 4

여수 해양경찰서는

선박용 면세유를 매매한 혐의로

유조선 선장 55살 서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5일

여수 오동도 앞바다에 정박중이던 외항선에서

방카C유 80드럼을 54만원에 사들인 뒤

꽃재배 농장 등에

500여만원을 받고 팔려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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