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편입 토지 보상 청구기간 연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03 12:00:00 수정 2003-04-03 12:00:00 조회수 4

하천 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상당수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국고에 귀속될 전망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하천 구역으로 편입되고도 아직까지

토지 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토지가

북구의 214 필지를 비롯해 모두 360 필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하천구역편입 토지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난 토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상청구기한은 올해 말까지이며

광주시는 지난 해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 신청을 받아 모두 6억 7천만원을 보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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