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원 추가 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한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전남지역 초등교사수급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서울지법은
퇴직후 1년이 지나야 교원자격시험을
응시할수 있다는 자격제한 조항은
기본권 침해로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방교사들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해
제한한 응시자격이 완화될 경우
지역 교사들이 대거 빠져 나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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