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기증 보상제 실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03 12:00:00 수정 2003-04-03 12:00:00 조회수 4

광주 시립도서관이 시민들로 부터 기증받은

도서를 문화 상품권으로 보상해주는

<도서기증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광주시립도서관은, 양질의 책이 사장되는것을

막기위해 오는 12일부터 일주일동안을

<도서기증 보상> 기간으로 정하고

2001년이후에 출판된 도서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 장소는 광주무등도서관이나 사직도서관 산수도서관등 3곳이며

1사람에 20권미만으로 제한되는데

기증자에 한해서는 3권에 5천원 5권에 만원의

문화상품권으로 보상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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