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병역법 위반으로 복무중단 처분을 받은 공익요원은 복무이탈 20명, 일반범죄 1명 등
모두 2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선 구청 담당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해
공익요원의 복무이탈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실제 근무지 이탈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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