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근무기강 해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04 12:00:00 수정 2003-04-04 12:00:00 조회수 4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병역법 위반으로 복무중단 처분을 받은 공익요원은 복무이탈 20명, 일반범죄 1명 등

모두 2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선 구청 담당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해

공익요원의 복무이탈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실제 근무지 이탈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