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가
천억원 이상에서 백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지역 건설업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정 경제부는 올 하반기 관련법을 개정해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 금액을
천억원이상에서 5백억원, 백억원등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건설업 구조 조정의 효과는
기대되지만
덤핑 입찰에 따른 부실공사와 지방 건설업체의
수주난이 심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금력과 기술력이 취약한
지역 건설업체들은 경쟁력이 떨어져
수주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