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화폐 사기 10대 2명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05 12:00:00 수정 2003-04-05 12:00:00 조회수 4

여수경찰서는 인터넷 게임화폐를 팔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여수시 광무동 19살 정 모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군 등은 지난해 7월 최근까지

인터넷 게임상에서 만난 17살 이 모군 등

백여명에게 게임화폐인 아덴을 팔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모두 3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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