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콜레라 발생으로 제한됐던
가축의 이동이 일부 해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화순 다지리를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안에서
임상 관찰과 혈청 검사를 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
1차로 경계지역에 대한
가축이동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경 3킬로미터 안의 위험지역에서도
예방 접종 이후 15일이 지날 때까지
감염 징후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동 제한을 해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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