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이동제한 일부 해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05 12:00:00 수정 2003-04-05 12:00:00 조회수 0

돼지 콜레라 발생으로 제한됐던

가축의 이동이 일부 해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화순 다지리를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안에서

임상 관찰과 혈청 검사를 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

1차로 경계지역에 대한

가축이동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경 3킬로미터 안의 위험지역에서도

예방 접종 이후 15일이 지날 때까지

감염 징후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동 제한을 해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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