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통카드 계약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07 12:00:00 수정 2003-04-07 12:00:00 조회수 4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주식회사 비자캐쉬가 광주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부는

비자캐쉬가 자신들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수 없는데다 이미 주식회사 마이비가 사업자로 선정돼 해당 업무가 진행중인 상황을 감안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시의 교통카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됐습니다.



비자캐쉬는 지난해 조합측이 자신들을 교통카드 사업자로 결정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사업자를 변경하자 법원에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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