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바코드 바꿔치기 상습 사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07 12:00:00 수정 2003-04-07 12:00:00 조회수 6

광주 서부 경찰서는

저가 상품의 바코드를 고가 상품 바코드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기도 안양시

28살 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월

광주시 치평동 모 할인마트에서

2십만원짜리 스캐너의 바코드를 60만원짜리

LCD 모니터에 부착해 계산을 하는 등

전국의 할인점을 돌며

같은 방법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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