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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관계 법령이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등 관계 법령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도를 비롯해 낙후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도는
낙후 지역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등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오늘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건의 내용은
낙후 지역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세를 현행보다 3년 연장해 10년동안 감면하고
별도 지원규정과 투자 여건 완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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