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부가세 상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08 12:00:00 수정 2003-04-08 12:00:00 조회수 4

인터넷을 통해 부가 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VCR▶

광주 지방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인

4월을 맞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 가치세 신고 종합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의 인터넷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 안내에 들어가면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전자 납부 방식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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