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3원)불법채취 엄단(R)-수퍼포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08 12:00:00 수정 2003-04-08 12:00:00 조회수 4

◀ANC▶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남해의 바닷모래 불법채취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약하기때문인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END▶



새벽시간,몰래 바닷모래를 캐던 선박이 단속

공무원에 적발됩니다.



술까지 취한 선장은 현장에서 적발된 뒤에도 발뺌하기에 바쁩니다.



◀SYN▶"안했다니까요"



채취허가가 전면중단됐지만 올들어 서남해에서만 10여척의 선박이

적발될 정도로 불법 모래채취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도 벌금만 내면되다보니 업자들이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신안군 해양환경사업소

///한번만 안걸리고 불법채취하면 벌금 몇백만원 내고 남으니까 계속한다...///



이처럼 불법모래채취가 수그러들지

않음에 따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안군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환경단체들은 국가재산을 훔치는 행위라며 벌금형 대신 인신구속까지

가능한 특수절도죄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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