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투약 3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09 12:00:00 수정 2003-04-09 12:00:00 조회수 4

전남지방경찰청 마약계는

필로폰을 상습적을 투약한 혐의로

해남군 황산면 38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1년여동안

해남군내 여관 등지에서

필로폰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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