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부실방지 조례안 마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09 12:00:00 수정 2003-04-09 12:00:00 조회수 4

부실시공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고흥군이 이를 예방하기위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성실시공과 청렴계약 의무 조항,

예비 준공검사제 도입등 부실공사 방지 보완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업자와 감독공무원의 결탁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치단체장은 손해 배상 청구와 고발 등을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3억원 이상 공사는 반드시 주민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 확인토록 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