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고흥군이 이를 예방하기위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성실시공과 청렴계약 의무 조항,
예비 준공검사제 도입등 부실공사 방지 보완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업자와 감독공무원의 결탁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치단체장은 손해 배상 청구와 고발 등을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3억원 이상 공사는 반드시 주민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 확인토록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