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단순 경비율,기준 경비율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10 12:00:00 수정 2003-04-10 12:00:00 조회수 4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 금액 계산을 위한 업종별 경비율이 제정됐습니다

◀VCR▶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5월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 경비율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작년의 표준 소득율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경비율은 기장 사업자의 경비 평균에 따라

경비율을 제정합니다



855개 업종의 단순 경비율과 표준 경비율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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