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뿌린 농협 조합장 당선자 등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10 12:00:00 수정 2003-04-10 12:00:00 조회수 0

고흥 경찰서는 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고흥의 한 농협조합장 당선자 44살 장모씨와

선거 운동원 53살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당선자는 조합장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3일

선거운동원이자 당숙인 장씨를 통해

마을 주민 24명에게 각각 7만원씩

168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