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섭 진도군수 항소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10 12:00:00 수정 2003-04-10 12:00:00 조회수 0

양인섭 진도군수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양인섭 진도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양군수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양군수는 지난 2001년 4월,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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