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공사 관련 공무원.군의원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10 12:00:00 수정 2003-04-10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

고흥군의 태풍피해 복구공사와 관련해

공무원 3명과 군의회 명모의원에 대해

공문서위조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피해가 거의 없는 염포방파제 등 3곳의 피해를 8억여원으로 허위 보고해

정부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압력성청탁으로 공사를 따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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