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직불제 미준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12 12:00:00 수정 2003-04-12 12:00:00 조회수 0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천억원 이상 입찰참가 자격 사전 심사 대상 공사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에서

낙찰률이 예정 금액 대비 70% 이하로

내려갈 경우, 하도급 대금 의무 직불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입찰 집행을 통해 결정된

광주-장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낙찰률이 58.8%에 불과해 그 대상이 됐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익산국토 관리청은

하도급 업체의 신청이 없어 대금을 직불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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