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이용 부담금 78억 징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12 12:00:00 수정 2003-04-12 12:00:00 조회수 4

지난해 광주 전남지역에서

물 이용 부담금으로 78억원이 걷혔습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영산강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자치단체별로 톤당 110원씩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해

모두 78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는 연초부터 부담금이 부과되고

금액도 톤당 12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올 한햇동안

모두 393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 이용 부담금은 수변구역 주민 지원과

환경기초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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