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 전남지역에서
물 이용 부담금으로 78억원이 걷혔습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영산강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자치단체별로 톤당 110원씩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해
모두 78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는 연초부터 부담금이 부과되고
금액도 톤당 12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올 한햇동안
모두 393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 이용 부담금은 수변구역 주민 지원과
환경기초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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