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폭행 경찰 실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12 12:00:00 수정 2003-04-12 12:00:00 조회수 4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을 폭행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참고인을 폭행해

부상을 입힌 46살 황 모 경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황경사는 지난해 7월 유흥주점 업주에 대한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던 중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신 모여인을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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