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자, "공무원 특수성 감안돼 입법돼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12 12:00:00 수정 2003-04-12 12:00:00 조회수 0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무원 노동법과 관련된 입법은

공무원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감안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CR▶

김장관은 오늘 나주시청에서 열린

전남 서남부지역 공무원들과 대화에서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특수한 관계 등을 감안해

입법처리가 돼야 한다"고 말해

행동권등 일부를 제한하는 선에서

제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김장관은

현정부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공무원 조합법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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