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대 불법 자금 융통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15 12:00:00 수정 2003-04-15 12:00:00 조회수 4

광주 광산경찰서는

자동차 매매를 가장한 불법 카드깡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불법 융통한 혐의로

광주시 월계동 31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1년말 유령의 자동차매매상사를 카드 가맹점으로 개설한 뒤

45살 서 모씨 등 5백여명이 자동차를 산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돈을 빌려주고 선이자로 15%를 떼는 수법으로

모두 13억여원을 불법 융통한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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