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취약지 사법조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15 12:00:00 수정 2003-04-15 12:00:00 조회수 4

안전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관계당국의 사법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한달동안

안전관리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토사 붕괴위험등

재해위험이 높은 사업장 한 곳을 사법처리하고 4곳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수지방노동사무소는

오늘(15일)부터 이달 말까지

3억미만의 소규모 건설사업장을 중심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추락과 감전등

재래형위험성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나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