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선 부지 인근 건축 제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15 12:00:00 수정 2003-04-15 12:00:00 조회수 4

폐선 부지 인근에 지어지는

건축물은 층수와 용도등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폐선부지 주변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폐선 부지의 무문별한 개발을 막고

푸른길 공원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층수와 용도, 형태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오는 10월쯤 폐지될

완충녹지를 포함한 광주역 인근과

농장다리 주변 등

6개 지역 24만 제곱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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