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다음 달까지 일제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16 12:00:00 수정 2003-04-16 12:00:00 조회수 4

불법 벽보와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단속이

다음 달 말까지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봄철 행락철을 맞아

각종 불법 광고물이 급증함에따라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다고보고

일선 구청과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상은 노상 적치물과

입간판, 벽보와 전단, 현수막 등

불법으로 설치되거나 뿌려지는 광고물입니다.



광주시는 올들어 1/4분기 동안

고정 광고물 3백건과 불법 벽보와 전단 37만장을 적발해 이 가운데 9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으며, 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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