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벽보와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단속이
다음 달 말까지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봄철 행락철을 맞아
각종 불법 광고물이 급증함에따라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다고보고
일선 구청과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상은 노상 적치물과
입간판, 벽보와 전단, 현수막 등
불법으로 설치되거나 뿌려지는 광고물입니다.
광주시는 올들어 1/4분기 동안
고정 광고물 3백건과 불법 벽보와 전단 37만장을 적발해 이 가운데 9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으며, 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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