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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 매장관습 때문에 농촌에서는
마을 주변에 새로 묘를 쓰거나
이장할때마다 마을 주민과 상주가
다투기 일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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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던 산골 마을이 오전부터
수십명이 다투는 소리로 소란합니다.
이장하려는 묘 자리를 놓고
마을 주민과 상주측이 격한 몸싸움을 벌이자 경찰까지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민가에서 불과 4,5미터
떨어진 곳에 묘를 쓸 수 없다고 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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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3백미터 민가에서 5백미터
이내 묘를 쓸 수 없다./
울산에서 전남 해남군까지 먼 길을
달려온 상주측은 10여년 전에도 주민들의 반대로 이장을 포기했는데 그 후로
마을 주변에 묘지가 많이 들어섰다고 항의합니다.
◀INT▶
/92년에도 반대해 이장을 포기했는데
그 후로 묘 8기가 마을에 들어섰다./
상주측은 결국 묘를 다른 곳에 이장하고
상심한 마음을 달래며 돌아갔습니다.
이같은 갈등은 불법 묘지 설치가
일반화되고 아직도 뿌리깊은 매장 관습때문에
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U) 법보다 앞서는 매장문화속에
농촌에서는 해마다 이맘때면은
묘지 싸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진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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