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상실 위기(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17 12:00:00 수정 2003-04-17 12:00:00 조회수 0

◀ANC▶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단체장들이

줄줄이 직위를 잃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화순 군수는

당장 오늘부터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윤근수 기자



◀END▶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임호경 화순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CG)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대폰 통화 기록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례적으로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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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임군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단체장의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에도

양인섭 진도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원의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선거법을 위반한 단체장에 대해

엄중한 판결이 내려진데는

비뚤어진 선거 관행을 바로잡고

내년 총선에 앞서

불법 선거 운동을 차단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라면 항소심 재판에 계류중인

윤동환 강진군수에 대해서도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들 세 단체장이 군수직을 잃게 될지 여부는

대법원 판결에서 가려지겠지만

적어도 그때까지

행정공백과 주민피해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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