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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콜레라 위험지구가
다음주 초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돼지 콜레라가 발생했던 화순 한 농가에서
반경 3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양돈 농가의 돼지를 대상으로 이번 주말까지
혈청 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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