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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운전자를 위해 모든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지정이 의무화 된지 오래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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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이문희 목사에게 승용차는 선교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입니다.
몸이 불편한 이목사에게 자가운전도 불편하지만 그보다 힘든건 주차 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설정이 의무화 된지 오래지만 목좋은 곳에 마련된 장애인 주차구역은 일반인들이 차지하기 일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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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공공기관 모두 마찬가지... 관리가 안됩니다...)
하루평균 만여명이 드나드는 목포의 한 대형마트의 주차장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주차관리원이 배치돼 차량을 안내하고 있지만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버젓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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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로 주차하는 일반차량들..장애인 차량이라고 해도 내리면 정상인... )
편익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하는 일반차량에게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목포시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주차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6건에 불과해 사실상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INT▶
(홍보기간 거쳐서 이제부터 시행할 계획)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인 장애인주차구역,,
시민들의 인식부족과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횡포에 장애를 가진 운전자들의 불편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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