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20 12:00:00 수정 2003-04-20 12:00:00 조회수 0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의

돼지 이동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1일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던

화순지역의 돼지에 대한

임상관찰과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모두 16농가, 만여마리의 돼지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돼지콜레라의 확산을 막기위해

도내 3천5백 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 84만 마리를 대상으로

1차 예방접종을 끝낸 데 이어, 다음달초까지 2차 접종을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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