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 한 시민단체가 고도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이례적인 주장을 폈습니다
목포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목포연안여객터미널이 신축될 현 부지가
도시계획법상 고도 10m로 제한돼 있다며
목포항의 상징건축물,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손색없이 할 수 있도록 최소 25미터로 조정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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