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현대미술관 건립 부지인 중앙초등학교 건물에 대해 문화재청이 '보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중앙초교 건물에대해
1930년대 건축양식 등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보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존권고는 법적구속력이 없기때문에 현대미술관 건립이 광주시와 동구청의 의지대로 계속 추진될 가능성은 커졌지만
건물의 보존과 철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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