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위원회는
어선 감척사업과 관련해
폐업와 폐선보상을 받은뒤
선주가 친인척 등 제3자를 시켜
경매에 나온 감척어선을 헐값이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당국에 이에대한 대책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감척어선 가운데 선령이 10년이하인 어선에 대해서는
공개경쟁매각 입찰시 청렴 서약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어선 재매입이 적발될경우 곧바로 어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패방지 위원회는 이와 함께
감척사업 수혜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활용체제를 구축해
부적격자가 감척어선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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