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폭로 협박 금품 빼앗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24 12:00:00 수정 2003-04-24 12:00:00 조회수 4

광주 북부 경찰서는

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옛 직장 상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광주시 월산동 37살 김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8월

옛 직장 상사 39살 정모씨에게 접근해

정씨와 성관계를 가진 미성년자가

임신을 했다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속여

임신 중절 수술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3천 6백여만원을 빼앗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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