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발령을 받은 전 부군수가
최근 인권 위원회 중재로 보직을
다시 받았습니다.
지난 1월 부군수로 재직중에 대기 발령을 받은 55살 이모씨는 정년이 4년이 남았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2명이나 있는데도 대기 발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했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전남도가
이씨에 대한 인사의 근거가 미비했다는 점을 인정해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다시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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