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건축물의 등기를
자치단체가 대행해
건축주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게 됐습니다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철거등을 할때
건축주가 하던 것을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올 하반기부터는 건축주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무사들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