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소음 진동 규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27 12:00:00 수정 2003-04-27 12:00:00 조회수 14

산업단지내 주거.상업지역이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보호 받을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산업단지내 주거.상업지역에도

일반 생활지역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 규칙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입법 예고안은

산업 단지내 주거.상업지역에도 아침에는 승용차 내부수준인 65데시빌, 낮에는 시끄러운 사무실 수준인 70데시빌 등의 주거지역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광양과 여수 산업단지의 주민들이 소음 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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