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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 상환이 연장됩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촌 부채경감 종합 대책에 따라
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의 상환 기간을
현행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농어업들은
자금 상환 시기를 1년 늦출 수 있게 됐지만
금리는 현재대로 6.5%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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