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단속공무원 사법권 부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28 12:00:00 수정 2003-04-28 12:00:00 조회수 4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바닷모래 채취허가가
전면 중단된 이후에도 서남해에서 불법 채취 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신안군 해양환경사업소 직원 2명을 특별사법 경찰관리로 지명했습니다.

불법 바닷모래 채취 단속과 관련해 자치단체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권이 부여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들은 앞으로
불법 바닷모래채취 단속은 물론
공유수면에서의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조사해 곧바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