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정 비율 50% 육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30 12:00:00 수정 2003-04-30 12:00:00 조회수 4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해

공시지가가 조정되는 비율이

50 퍼센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해 개별 공시지가의 이의 신청 건수는

150여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74건에 대해 공시지가가 조정됐습니다.



조정 결과를 보면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되는 사례보다는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3배 가량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게시 공고했으며 오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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