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2억원 가로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4-30 12:00:00 수정 2003-04-30 12:00:00 조회수 2

광주지검 조사부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6살 손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해 3월 광주에 투자회사 사무실을 차린 뒤

제주도에 호텔과 미니 골프장을 짓는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서모씨 등 4명으로부터

최근까지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